외국인 인력 가이드 · 4편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일당 받는 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 퇴직금·주휴수당, 외국어 상담 기관까지 — 내 권리를 지키는 완전 가이드입니다.
일을 했는데 일당을 못 받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 이 글로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리
최저임금 동일 적용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당일 임금 지급
일용직 근로자는 작업 당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호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권리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당 계산 — 내가 받아야 할 금액 (2026년 기준)
| 구분 | 기준 | 2026년 금액 |
|---|---|---|
| 최저 시급 | 법정 최저임금 | 10,320원/시간 |
| 8시간 기준 일당 | 최저임금 × 8시간 | 82,560원 이상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1일분 추가 지급 |
| 연장근로 수당 |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 × 1.5배 |
|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 × 0.5배 추가 |
ℹ️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세요.
임금체불 — 일당을 못 받았을 때
1
증거 먼저 모으기
근무 날짜, 시간, 금액을 메모. 문자·카카오톡·통장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2
고용주에게 먼저 요청
문자 또는 전화로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3
고용노동부 신고 ☎ 1350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고하세요. 다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고: minwon.moel.go.kr4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신고가 무섭다면 — 임금체불 신고는 비자와 무관합니다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 기관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 기관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외국어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1345 · 24시간 운영 · 무료
비자·체류·취업·권리 상담 모두 가능
비자·체류·취업·권리 상담 모두 가능
🇷🇺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평일 09:00~18:00
임금체불·근로계약·산재 상담
임금체불·근로계약·산재 상담
🇷🇺 러시아어🇻🇳 베트남어
근로복지공단 (산재 상담)
☎ 1588-0075 · 평일 09:00~18:00
다국어 통역 연결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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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권리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외국인 일당 못 받았을 때 / 1345 외국인 상담 / 외국인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