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권리-일당

외국인 인력 가이드 · 4편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일당 받는 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 퇴직금·주휴수당, 외국어 상담 기관까지 — 내 권리를 지키는 완전 가이드입니다.

일을 했는데 일당을 못 받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 이 글로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리

🏥
산재보험 보호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요청 권리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당 계산 — 내가 받아야 할 금액 (2026년 기준)

구분기준2026년 금액
최저 시급법정 최저임금10,320원/시간
8시간 기준 일당최저임금 × 8시간82,560원 이상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1일분 추가 지급
연장근로 수당8시간 초과 근무통상임금 × 1.5배
야간근로 수당오후 10시 ~ 오전 6시통상임금 × 0.5배 추가
ℹ️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세요.

임금체불 — 일당을 못 받았을 때

1
증거 먼저 모으기
근무 날짜, 시간, 금액을 메모. 문자·카카오톡·통장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2
고용주에게 먼저 요청
문자 또는 전화로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3
고용노동부 신고 ☎ 1350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고하세요. 다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고: minwon.moel.go.kr
4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신고가 무섭다면 — 임금체불 신고는 비자와 무관합니다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 기관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외국어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1345 · 24시간 운영 · 무료
비자·체류·취업·권리 상담 모두 가능
🇷🇺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평일 09:00~18:00
임금체불·근로계약·산재 상담
🇷🇺 러시아어🇻🇳 베트남어
🏥
근로복지공단 (산재 상담)
☎ 1588-0075 · 평일 09:00~18:00
다국어 통역 연결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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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양촌 일자리 문의

외국인 구직자 환영 · 비자 확인 · 소통 지원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권리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외국인 일당 못 받았을 때 / 1345 외국인 상담 / 외국인 퇴직금